노동부는 작업장에서 화학물질 취급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보건규칙)'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관리대상 화학물질을 107종에서 168종으로 확대하고, 발암성 등 유해ㆍ위험성 정도에 따라 금지대상, 허가대상, 관리대상물질로 분류해 관리하게 된다. 또 금지대상 물질은 기존 8종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사용 금지한 물질 54종을 포함, 62종으로 확대하고, ILO 협약 비준이 가능하도록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 악티노라이트석면 등을 추가했다. 허가대상물질의 경우도 8종에서 크롬광, 황화니켈, 염화비닐, 6가 크롬 등을 추가해 14종으로 확대했다.

이 규칙안은 지난해 두 차례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쳤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3,000만종의 화학물질이 개발돼 약10만종이 유통되고 있고, 매년 2,000여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3만5,000여종의 화학물질이 제조ㆍ수입되고 있는데 사업장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698종에 대해 노출기준을 설정·고시하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정밀화학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유해·위험성이 강한 화학물질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업주의 취급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사전에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직업병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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