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여성 권리찾기 운동본부(운동본부)는 '근로자가 독립사업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도 특정 사용자의 계산으로 또는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얻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본다'는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신설키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운동본부는 지난 7월부터 서울, 인천 등 9개 지역에서 월 2회씩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명운동은 오는 10월까지 5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명지는 차기 국회에 법개정을 위한 청원을 할 때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운동본부는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관계로 규정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여성노동자가 100만여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