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권리는 내가 찾는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비정규직여성 권리찾기 운동본부(전국여성노조,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가 특수고용관계 여성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5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비정규직여성 권리찾기 운동본부(운동본부)는 '근로자가 독립사업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도 특정 사용자의 계산으로 또는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얻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본다'는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신설키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운동본부는 지난 7월부터 서울, 인천 등 9개 지역에서 월 2회씩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명운동은 오는 10월까지 5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명지는 차기 국회에 법개정을 위한 청원을 할 때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운동본부는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관계로 규정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여성노동자가 100만여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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