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원회는 이날 정부부처 총무과장 55명을 불러 공기업ㆍ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운영 쇄신지침을 전달했다.
지침은 되도록이면 공무원이 공직에서 물러난 후 6개월이 지나야 공 기업ㆍ산하기관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라고 제안하면서 세 가지 예외조항을 뒀다.
예외조항은 △주총 선임 등 사실상 민간자율로 선임될 때 △순수한 공모절차를 거쳐 선임될 때 △기관 성격상 해당 분야 퇴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불가피할 때 등 세 가지다.
세 가지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부처 장관과 각 기관이 자 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그러나 주식회사는 거의 모든 공기업이 주총에서 민간자율로 선임하 고 있고 대부분 산하기관장을 공모로 뽑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번 지침으로 기관장 선임이 종전과 달라지는 것이 거의 없다고 전문 가들은 지적한다.
박찬희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지침은 제도적 틀을 만들려고 노력한 점은 평가할 만하지만 시행과정에서 해당 기관 실무자들이 처 리해야 할 일만 늘어날까 염려된다"고 평가했다.
이번 지침에서는 산하기관장 선임절차를 세부화했으며 객관성을 높이 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효율성이 중시되는 기관은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경영능력을 갖춘 인사를 기관장으로 선발하고 공공성이 중요한 기관은 공공분야 에서 근무한 경력을, 개혁성 중시기관은 전문능력과 개혁성을 갖췄는 지를 중요하게 고려하기로 했다.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역량인 △조직관리능력 △비전제시능 력 △공직윤리에 대한 평가와 함께 특정 기관 고유 상황을 반영한 평 가를 병행하도록 했다.
또 공개로 추천된 후보자 평가를 위해 장관이나 이사회 제청에 앞서 `기관장(사장) 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했으며 후보자가 작성한 직무수행계획서를 투대로 적격성을 중점 평가해 선발하도록 했다.
<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