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건설일용노동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적용대상을 1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300호 이상의 공동주택공사로 확대해 이 규모의 공공공사를 하는 사업주는 퇴직공제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현행 법률에는 이 제도의 의무가입 대상을 5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500호 이상의 공동주택공사로 규정하고 있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일용 노동자들의 퇴직 뒤 생활 안정을 위해 1998년에 도입된 일종의 퇴직금 제도로, 1인당 하루 2100원으로 책정돼 일용 노동자들은 보통 한해에 1인당 50만4천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올 7월부터는 사업주가 이 제도의 의무가입을 위반할 경우 지방노동관서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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