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가 14일부터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는 가운데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환경노동위는 14일 환경부를 시작으로 15일 노동부를 비롯해 노사정위, 중앙노동위원회, 기타 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권기홍 노동부 장관 등 해당 기관장을 대상으로 질의에 나선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최근 정부의 고용허가제 시범실시를 둘러싼 혼선에 대한 질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환노위는 16일 신규 법안 상정 및 고용허가제법안(이재정 의원) 등 이미 상정된 법안에 대한 대체토을 진행하고 17일 고용허가제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이재정의원안을 기본으로 정부 정책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고용허가제 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우선 이재정의원안에 대한 대체토론 과정에서 정부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다른 반대 의견이 제시될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더구나 시범실시안에 대한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정부도 (통과가) 안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시범실시안으로 미리 발뺌한 것 아니겠냐"며 "시범실시안은 누구에게나 고용허가제 유예의 빌미를 주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환노위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갖고 21일 법안 의결을 예정하고 있다.

이밖에 이번 상임위에서는 노동부 관련 △주5일 근무제(정부, 송석찬의원) △고용·산재보험법 통합징수법(정부) △최저임금제 개정안(김락기, 오세훈 의원) 등 모두 11개 법안이 상정돼 있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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