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위원장 이승원)은 노동부가 170여일째 장기분규를 겪고 있는 부천시장애인복지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상당수 인정, 검찰로 송치한 것과 관련해 "노조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해당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본지 4월 10일자 참조)

연맹은 12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부천장애인복지관에서 자행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는 노동자들을 기나긴 투쟁의 길로 내몰고 노동자들은 고통과 한숨으로 지난한 세월을 보내야 했다"며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성가소비녀회의 반노동적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검찰이 나설 때"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또 "갖은 탄압에 시달렸을 노조와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서 부천시는 부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바르게 운영할 수 있는 위탁 기관을 재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천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복지관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조 파업과 유관기관의 노력에도 불구, 사측은 단체교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지연할 뿐만 아니라 계약직 노조원에 대한 계약만료로 노조원수를 감소시킴으로서 노사분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드러났다"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천주교 성가소비녀회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01년 10월 노조가 설립됐으나 아직까지 기본협약조차 체결되지 않은 상태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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