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지병이 있다 하더라도 근무 중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병이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단독 심태규 판사는 10일 "업무수행 중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발병했다"며 이 모(5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심 판사는 "이씨의 업무가 육체적으로 가볍다 할 수 없고 입사 이래 휴일 없이근무한 데다 발병 2개월 전 파견근무로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로 인해 지병인 고협압이 급격히 악화돼 뇌경색을 유발한것으로 추단된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이어 "따라서 이씨의 뇌경색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승인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씨는 1998년부터 모 중기제조회사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0년 고혈압 증세를 보이다 2001년 9월 뇌경색 판정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처분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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