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서승목 교장이 자살하기 일주일 전 갈등을 빚었던 기간제 여교사 진모(27)씨와 서약서를 주고 받기로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9일 전교조 충남지부가 밝힌 ‘상황일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서 교장이 지부 사무실을 방문, 자신은 사과문을, 진씨는 이를 다른 곳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써 교환하자고 제의해 받아들였다는 것.

서 교장이 남긴 다이어리(3월28일)에도 ‘29일 만나서 서로의 서약서를 교환하자. (진 교사)전교조 사무실에서. (본인)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제의’ 라고 기록돼 있다.

이와 함께 전교조의 상황일지에는 당일 오후 서 교장이 교사 2명을 교장실로 불러 서면사과 할 뜻이 있는데 교감이 거부해 곤란하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덧붙여 있다.

전교조측은 “서 교장과 전교조는 서면사과를 포함, 원만한 사태수습에 도달했는데 교감의 비협조와 교육청 및 교장단의 힐난 등이 서 교장을 궁지로 몰아 넣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두, 조사를 받은 서 교장의 부인 김모(53)씨는 “진 교사와 전교조가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언론에 유포하고 서면사과를 하도록 협박, 남편을 자살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교감과 교육청 관계자 등 참고인 조사를 벌인 뒤 다음주 초 진씨와 전교조 관계자 등을 소환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보성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진 교사와 전교조 교사 2명이 떠나지 않는 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다”며 등교 거부를 계속했다.

이에 대해 김상복(45) 전교조 충남지부 사립위원장은 “학부모들이 교사의 인사조치를 요구하며 계속 자녀의 등교를 막으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산=이준호 기자 junhol@hk.co.kr
전성우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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