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李承?)는 “올해 12월부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사전심의 없이 모두 공개하고, 중범죄자의 경우 사진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신상공개 강화 방침은 신상공개 대상자들이 이미 법원에서 처벌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중처벌’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청보위의) 신상공개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으며 헌재는 이달 말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4차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하면서 “5차 신상공개 때(올 12월)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며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알선, 음란물 제작 등 위험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의 경우 범죄자의 사진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재범 위험성이 적은 경우는 성매매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수하면 신상공개를 면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보위는 이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643명의 신상을 4차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성범죄자 중 교사 교수 목사 회사대표 등 사회지도층 인사는 18명이었다. 또 성매수 범죄의 56.1%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이뤄져, 갈수록 인터넷을 통한 성범죄가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39·청원경찰)의 경우 지난해 3월 한차례 성범죄가 적발돼 신상이 공개됐는데도 이번에 또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신상이 공개됐다. 신상이 공개된 뒤 성범죄 사실이 또 적발된 사람은 A씨를 포함해 모두 4명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을 음란물 제작에 이용한 제작자 10명의 신상도 공개됐다.


청보위가 발표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제1차(2001년 8월) 169명, 제2차(2002년 3월) 443명, 제3차(2002년 9월) 671명을 포함해 모두 1926명으로 늘었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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