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여일에 걸친 노조의 부분파업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대상으로 노동부가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지관측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가 상당수 인정된 것으로 밝혀져 주목된다.

9일 부천지방노동사무소가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특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조 파업과 유관기관의 노력에도 불구, 사측은 단체교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지연할 뿐 아니라 계약직 노조원에 대한 계약만료로 노조원수를 감소시킴으로서 노사분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드러났다"며 "노조법 제81조 제3호, 제4호에 해당되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복지관 소개' 문건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본지 3월 17일 참조)

부천지방노동사무소는 또 지난해 12월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당한 파업 참가조합원 4명과 올 2월 계약만료가 된 조합원 1명 등 5명과 관련, "해고 노조원 5명의 근무성적을 살펴본 바 계약해지에 이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해고라고 밝혔다. 부천지방노동사무소는 또 부당해고 인정은 물론 "복지관측이 계약직 노조원에 대한 계약만료 통보와 해지로 노조원수를 감소시켜 노조의 조직력을 감소시키고 활동을 무력화 할 뿐 아니라 파업 참가노조원에 대해 불이익 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노동사무소측은 이런 조사결과를 근거로 지난 3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복지관 관장과 총무부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제출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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