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2월말부터 3주동안 지하철, 터널,아파트, 도로, 교량공사 현장 807곳에 대해 해빙기 안전관리실태를 점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36곳의 사업주 등을 사법처리했다고 8일 밝혔다.

노동부는 또한 56개 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조치를, 130개 현장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이번 점검에서는 추락·낙하 예방조치 미흡 1천744건, 감전 예방조치 미비 414건, 붕괴 예방조치 미비 301건 등 모두 3천281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은 "재해율이 건설업 평균 재해율을 2배 초과하거나 산재가 발생한 현장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벌였다"며 "늘어나는 건설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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