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포스코 계열인 창원특수강(옛 삼미특수강)이"97년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정리해고된 근로자 182명을 고용하라고 결정한 것은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스코의 삼미특수강 인수는 영업상 인적.물적 조직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영업양도'가 아닌 고용승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산양도' 방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삼미는 이 사건 계약체결 전 노조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장 자산매각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계약이 이행되더라도 고용승계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렸고, 포스코측도 매매목적물이 봉강.강관 부문의 생산시설만이고 종업원들을 고용승계하지 않음을 명맥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창원특수강은 지난 97년 2월 삼미특수강의 봉강과 강관공장을 인수한 뒤 삼미근로자 2천342명 중 1천770명만 신규채용 형식으로 재고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누락된1 82명의 복직을 놓고 분쟁을 겪어왔다.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은 같은해 6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재심끝에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냈으며, 이에대해 포스코 계열인 창원특수강측은 소송을 내 재작년 7월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는 선고를 받은데 이어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도 승소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