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노동시장의 안정성 제고와 노사관계 제도개혁에 치중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노무현 정부의 노동분야 개혁과제'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국민대 이광택 교수(법학과)는 "김대중 정부의 노동개혁은 고용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금융, 공공, 기업개혁을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새 정부에서는 개혁의 이념과 방향에서부터 노동분야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는 시장에 맡겨두고 국가는 오히려 노동시장의 안정성 제고와 노사관계의 제도개혁에 치중해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와 직권중재제도,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문제 등에 적극 대처해 관계규정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교수는 "법·제도 개선을 노사합의에 맡길 경우 제도개선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익적 입장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또 노동시장의 유연화 과정에서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조정은 노동조합과의 교섭 또는 노사협의회 협의를 의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사유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국제규범에 따라 고용승계원칙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노진귀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태연 민주노총 정책실장, 이동응 경총 상무, 권영순 노동부 노동조합과장, 박태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경영학), 전병유 한국노동교육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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