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파병동의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의 전쟁중단과 파병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반전평화비상국민회의는 3일 오전 442명의 각계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열고 '전쟁중단을 위한 국민적 행동에 나섭시다'는 대국민 호소문과 반전평화를 위한 국민행동지침을 채택했다.

국민회의는 "우리 모두를 전쟁범죄에 가담시키는 파병결의를 철회시켜야 한다"며 "세계 각국의 평화세력이 추진하고 있는 유엔긴급총회 소집에 우리 정부가 적극 동참하는 길만이 국제사회의 외톨이로 전락하지 않을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또 △오는 12일 시민행동의 날 참여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유엔긴급총회 소집동참 △이라크 난민지원 구호기금 모금운동 △맥도날드 코카콜라 등 미국제품 불매운동 등을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 소속 변호사 10명은 파병결정이 헌법 10조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5조를 위반했다며 이날 오전 헙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국군의 사명을 침략전쟁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헌법조항 위반, 대통령 헌법수호책무 위반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양대노총과 인권단체, 종교단체 등도 국회 통과 이후 잇따라 성명을 내고 파병동의안 철회를 촉구했으며 오는 12일 반전집회 참여 등 이후 반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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