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남북 화해. 협력 분위기 조성에 따라 논란이 되어오던 국가보안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남북관계 발전에 맞게 국가보안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오는 8.30 전당대회에서 개정될 민주당 정강·정책에 명시, 보안법 수정에 대한 당의 구체적인 의지를 천명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민주당은 논란이 많은 보안법 개정과 같은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는 추후로 미루고, 이견이 없는 사안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아울러 남북 화해. 협력과 공존·상생 발전, 남-남화합 및 남북화합을 통한 국민화합 달성 등을 당이 추구할 목표에 추가, 현재 민주당의 3대이념·3대목표를 3대이념·5대목표로 확대키로 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가보안법 개정문제와 관련, "연내에 개정을 추진할 생각"이라면서 "그동안 보안법 얘기만 나오면 정국에 전선이 형성됐지만, 이산가족이 상봉하고 경의선 복구가 추진되는 마당에 시대변화를 뒤쫓지 못하는 보안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도 "여론조사를 해 보면 현재 보안법 개정에 국민의 80-9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이같은 보안법 개정의 조기 추진방침을 뒷받침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같은 정강정책 수정안을 마련, 지난 19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오는 25일 서영훈 대표의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교류. 협력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도적인 틀로 이들을 모두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제도적으로 고칠 부분을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