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아래서 지주회사를 만들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됐다. 자유기업원(원장 민병균)은 22일 현행법에 따르면 중복과세와 지분율 규제로 지주회사 전환과 설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내고 관련 법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기업집단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이 지주회사에 현물출자를 하고 그 대신 지주회사의 주식을 받아야 하는데 이같은 주식 교환 과정은 실질적인 주식 매매가 아닌데도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하나의 회사 안에 있던 사업부가 지주회사로 바뀌면서 법인으로 분리될 경우 중복 과세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며, 자회사에서 지주회사로 지급되는 배당에 법인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지주회사 전환은 조세부담을 무겁게 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을 최소한 50% 이상 소유해야한다는 규정도 지주회사 설립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30대 기업집단 소속 상장사의 평균 내부지분율이 29.6%이므로 이 회사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평균 20.4%의 지분을 사모아야 하는데 그에 따른 자금 부담과 주식 매집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외국법인과 합작한 상장회사의 경우 30%이상의 주식을 분산 소유해야 하기 때문에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는 측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됐다.

자유기업원은 이와 관련 지주회사 설립시 지분율 규제를 없애고 주식교환이나 현물출자에 대해 양도세를 이연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회사와 지주회사간 법인세의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해 지주회사가 받는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지주회사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실제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한 사례는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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