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장보육시설내 보육 아동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일 경우에도 사업주는 고용보험기금의 직장보육시설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된다.

노동부는 22일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임금지원 대상을 이같이 확대, 이번 3.4분기부터 적용키로 했다.

그동안 노동부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해 보육교사 임금을 한달기준 55만∼60만원 가량 지원해왔으나 보육시설내 아동 전원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인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해왔다.

노동부는 지원금을 보육시설 아동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보육교사 임금지원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잉여시설이 있는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인근 주민 자녀나 실직자의 자녀도 수용, 보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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