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부터 민주당 외국인근로자보호대책기획단(단장 조성준·의원)이 추진해 온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기협·회장 박상희)등의 반대로 초안(외국인근로자보호법·가칭)단계에서 맴돌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인권침해등 국제적인 문제까지 일으켜온 산업연수생제도를 없애고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가입등 노동3권을 보장,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신분을 인정하는 것. 이는 지난 4월말 김대중대통령이“외국인 근로자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비인권국가로 인식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지시한 데 따라 추진돼 왔다.

법무부가 밝힌 국내 총 외국인 근로자는 24만3364명으로 이중 약 62%인 15만3879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국내인권단체들은 “외국인근로자, 특히 불법체류자에 대한 노동력 착취는 국가이미지마저 실추시키고 있으므로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되며 이를 인권적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기협등 경제단체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퇴직금과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고용비용이 늘어 중소기업에 부담을 준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기협 등은 지난 달 6일에는 고용허가제 도입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법무부도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더라도 불법체류자 처리문제는 사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획단이 당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처리와 관련, “양성화(합법화)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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