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2일 국민의 정부출범 이후에도 한국의 인권상황이 여전히 후진적이라는 대한변협의 비판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확장해석을 엄격히 금지하고 사상전향제를 폐지하는 등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공개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대한변협이 발간한 ‘99년 인권보고서’에 대한 반박자료를통해 “우리보다 안보위협이 훨씬 적은 미국도 형법에 반역·내란 활동에 대한 일반조항을 두고 있고 프랑스나 독일도 국가안보 위해 사법규제조항을두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은 결코 ‘20세기의 유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인권과 오병주 부장검사는 “국민의정부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상 ‘이적 인식’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수사과정에서도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보법 위반사범 구속자 수가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3% 감소했고 올 상반기 들어서는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62%나 줄었다”고 강조했다.

오부장검사는 보안관찰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97년 합헌결정을 내린 만큼 이 법의 존재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또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계속돼온 사상전향제를 폐지하고 준법서약제도를 도입했으며 최근 들어서는 준법서약서 제출도 강요하지 않아 사실상 폐지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사형제도의 존폐 문제에 대해 “인간 존엄성 보장이라는 기본권차원과 범죄의 일반예방이라는 형사정책 차원의 입장이 상충하는 사안으로 장기적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정부에는 42명의 사형수가 있으나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번 8·15 사면에서 사형수 2명이 무기형으로 감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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