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사개요
ㅇ. 워크아웃 계속추진 44개사에 대해 주관은행과 합동검사를 실시.
ㅇ. 워크아웃 추진과정에서 기업주.대상기업 및 채권금융기관 등의 도덕적해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검사사항은
- 기업주.대상기업 및 채권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 관련사항
- 경영관리단 업무처리의 적정성
- 기업개선작업 약정사항 및 자구계획 이행상황 등

2. 기업주 및 대상기업의 도덕적해이 유형ㅇ. 기업주가 증자대금 등을 마련키 위해 소유토지를 회사에 매각- AA계열 계열주는 본인 소유토지를 계열사인 A-1사 앞으로 매각(24억원)하면서
5차례에 걸쳐 선수금 23억원을 받아 이중 13억원을 다른 계열사인 A-2사 증자대금으로 사용
- BB계열 계열주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 토지를 계열사인 B-1사에 공시지가에 비해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매각(86억원)하면서 계약금 60억원, 중도금 17억원을 수취해 계약금 60억원으로 계열사 증자에 참여
ㅇ. 기업주의 회사자금 및 어음 부당 사용- CC계열 계열주는 C-1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 전 사주의 보증채무를 면제키 위해 다른 계열사 C-2사 명의의 어음 34억원을 사용하고 이를 C-2사가 대위변제
- DD계열 계열주는 계열사인 D-1사로부터 13차례에 걸쳐 51억원을 차입(6월말현재 잔액 29억원)해 사적용도로 사용했으며 이자 포함 36억원을 상환할 능력이 없음
ㅇ. 현지법인에 대한 자금관리 미흡- E사는 미국 LA현지법인과 영국 현지법인의 미수금 1천400만달러의 관리를 소
홀히 해 회수 불가능 추정- FF계열의 현지법인 청산관련 대금 5천600만달러중 2천700만달러의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음ㅇ. 관계사 대여금의 부실채권화- G사는 14개 관계사 앞으로 6월말 현재 654억원의 자금을 대여했고 이중 37억
원은 워크아웃 추진 이후 지원했으며 실사기관은 대여금 전액 회수불능으로 추정- HH계열 3개사는 관계사 앞으로 1천391억원(워크아웃 이전)을 대여했으며 이중
649억원이 회수 불능 추정- I사는 2개 관계사 앞으로 96억원(워크아웃 이전)을 지급보증으로 지원했으며
전액 회수 불능 추정ㅇ. 기업주 또는 대주주의 사재출연 기피- 기업개선약정상 사재출연 케이스는 19개사 1천336억원이나 총자구계획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하고 동아건설, 한창은 사재출연 계획을 미이행중이며 특히 모 기업주는 퇴진시 부동산 등 개인재산을 회사에 증여키로 하고 재산처분위임장을 채권은행에 제출한 뒤 인감을 변경, 소유권 이전 요구를 거부
ㅇ. 채무재조정업체 기업주가 경영권을 유지해 1차 기업개선작업 실패 책임의식결여
- 채무재조정 18개사중 기업주가 경영일선에서 퇴진한 기업은 동아건설(최원석), 동국무역(백욱기), 맥슨전자(윤두영), 진도(김영진), 세풍(고병옥), 충남방적(이준호), 신우(권병화), 아이즈비젼(김종석) 등 8개사에 불과.
- 고합(장치혁), 갑을. 갑을방적(박창호), 신원(박성철), 삼표산업(정도원), 서한(김을영) 등 6개사 기업주는 공동 또는 각자 대표이사형태로 경영에 계속 참여
ㅇ. 기업주 등이 당해기업과 관련없는 대외활동에 과도하게 참여- 일부 기업주의 경우 다수의 사회단체 직함을 보유하고 있는 등 대외활동에 과
도하게 참여ㅇ. 채권금융기관 사전동의 없이 신규사업을 시행하거나 자금 집행- 워크아웃기업은 기업개선약정 또는 업무분장 및 전결규정에 의거 주요 사업시
행 및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집행시 채권금융기관(경영관리단)의 사전동의를 얻어야하나 대우전자, 동아건설, 우방, 신우, 아이즈비젼 5개사는 이를 미이행
ㅇ. 위장계열사 소유- 협력업체에 전도금 등의 형태로 자금지원하면서 동사의 주식을 담보로 취득3. 조치계획ㅇ. 기업주 및 해당기업 관련사항-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해 세무조사를 의뢰, 불법. 비위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
될 경우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여타 관련 사례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이 해당기업앞 이행 및 주의 촉구 등 필요조치 시행
ㅇ. 위장계열사 관련사항-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정밀조사 의뢰ㅇ. 채권금융기관 관련사항- 채권금융기관에 통보, 시정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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