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민가협) 의문사지회회원들은 22일 의사당 앞에 모여 "국회를 빨리 열어 작년 12월 제정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들에 대해 국회 임명동의를 조속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허영춘 지회장은 "특별법이 이미 지난 5월 발효하고 시행령도 7월 공포됐으나 진상규명위원들에 대한 임명동의가 이뤄지지 않아 진상규명 조사가 늦어지는 것은물론, 조사에 필요한 한정된 시간을 소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문사 유가족들은 이 특별법상 의문사에 대한 진정기간을 오는 12월31일까지로 못박고, 사건당 조사기간도 6개월(1회에 한해 3개월 범위내 연장 가능)로 한정해 놓았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9월까지 조사가 완료돼야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국회를 열지도 않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을
탄한다"며 기자회견후 민주당 서영훈 대표를 만난 데 이어 야당도 방문,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봉인 대외협력실장은 "지난 69년이후 발생한 의문사 조사 진정건이 현재 44건으로 파악됐으나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수십년 묵은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의문사 지회는 진상규명위원 후보로 김형태 변호사, 안병욱 교수 등을 추천해놓고 있다.

정부는 진상규명위의 사무실을 이미 종로구 수송동 이마빌딩에 마련해뒀으나 위원 임명과 사무국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임대료만 지불하고 있다고 지회측은 밝혔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위원장과 2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법조경력 10년 이상이나 부교수 이상의 직책으로 8년이상 재직한 사람, 3급이상 공무원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들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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