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간 합의에 따라 북한으로 송환을 희망하는 비전향 장기수 63명이 오는 9월 2일 북송된다고 발표했다. 홍양호 통일부 인도지원국장은 22일 비전향 장기수 송환과 관련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이미 전향의사를 밝힌 장기수와 비전향 장기수의 가족들은 남북간 의 합의정신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송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홍 국장은 은 또 "이날 오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최근 장기수 가운데 송환의사가 확인된 이두균(73)씨의 명단을 북측에 추가로 전달할 것"이라며 "북측이 23일 자체적으로 검토한 송환 수락자 명단을 전달해 오면 송환자가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송환자는 지난 93년 이인모 노인의 선례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북한 방문증명서를 지닐 것"이라고 말하고 "비전향 장기수 송환시 대한적십자사가 송환자의 건강기록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국장은 "23일 북측으로부터 송환희망자에 대한 명단을 통보받은 후 판문점연락관 접촉을 통해 비전향 장기수 인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이 판문점을 통한 육로로 이뤄질는지, 아니면 항공기 편이 될는 지는 아직 남북간에 합의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북송되는 비전향 장기수의 어머니 한명과 부인 3명이 북한 방문을 희망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들의 방북 문제는 전향 장기수와 함께 포괄적인 의미의 이산가족 문제해결 차원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전향장기수 가족이나 전향장기수는 이산가족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에 따라 다른 이산가족과 똑같이 서신거래, 상봉을 비롯, 궁극적으로는 재결합까지 가능할 수는 있다"면서 "북한 방문 문제 또한 일반인과 동일하게 북측에서 초청장이올 경우 방북 승인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북송을 희망하는 비전향 장기수 우용각(71)씨 등 62명의 명단을 북측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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