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1월 비화폐관련 특위위원 2명에 대해 노사합의 없이 현장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하는 특위위원을 무단결근 처리한 사건이 노조 승소로 결론났다.

대전지법 민사 단독2부(판사 유광혜)는 25일 당시 특위위원이던 강재규 씨 등이 조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지난 2000년 1월부터 비화폐관련 특위구성을 노사가 합의운영하던 중 같은해 11월 노조가 정식특위위원 교체를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공사쪽이 일방적으로 현업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자, 그해 11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제기된 것이다. 강재규 위원장은 "금액의 과다를 떠나 공사가 법과 원칙을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데 대해 쐐기를 박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대전= 김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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