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엽 공인노무사(공인노무사 이동엽 사무소)

Q> 저는 대형음식점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1주일에 3일(월, 수, 금)을 하루 6시간씩 시급 3,000원에 근무하고 있으며, 급여는 시급에 근무시간수를 곱하여 지급받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파트타이머의 경우 주휴수당,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지요? 파트타이머에 대한 근로조건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A>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란 당해 사업장내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로서, 보통 1주당 44시간 미만의 근로를 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로 해석되며, 해당사업장내 통상근로자가 1주당 40시간을 근로한다면 40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단시간근로자가 식당,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간당 임금 얼마" 식으로만 정해져 그때그때 실근무시간에 따른 임금만을 지급 받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여전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이 적용되어 통상근로자들이 누리는 정당한 근로조건을 동등하게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일, 연월차 휴가, 퇴직금 규정 적용 제외)
위 사례에서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월, 수, 금)를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9,000원(3,000원×18시간×4주÷24일)이 됩니다. 또한 1월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월차유급휴가를 부여받고, 1년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또는 9할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으며, 여성인 경우 통상근로자와 동등하게 유급생리휴가와 유급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어 업무상 부상 등을 당한 경우 근로계약 해지여부와 상관없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고용보험법도 적용됩니다.
아울러 단시간근로자도 1년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일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규정 등의 적용여부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여부에 따라 나뉨에 따라 근로시간이 월별로 격차가 있는 경우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부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제도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근기 68207-567, '97.5.1)

이를 유추해석하면,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 중 특정기간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당기간이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즉, 근속기간 1년 중 11개월을 1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가 마지막 1개월을 1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반대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상담문의 : 공인노무사 이동엽 사무소 032-666-9994, leedy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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