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원 노동자로 일하다가 지난 94년 산재를 당해 장애1급 판정을 받은 전 아무개 씨(경기 성남). 사고 뒤 매달 700여만원의 연금을 받아 온 그는 지난 2월 절반 가량이 줄어든 360여만원을 연금으로 받고 이후 생계에 막막함을 느껴야 했다. 이런 현상은 산재최고보상한도액을 설정하도록 해 올해부터 적용된 산재보상보험법 상의 산재최고보상한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산재최고보험법은 산재노동자의 보상금액을 깎아 혜택받는 산재노동자수를 확대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위해 지난 99년 12월 개정됐으며 장애등급과 근무시 평균임금에 따라 하루 평균 25만원 정도 지급되던 것을 하루 13만3,070원으로 최고보상한도액을 묶었다.
이런 산재보상보험법에 대해 전씨를 비롯해 산재최고보상한도철폐 노동자회 소속 112명이 20일 법원에 보험급여 감액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산재법 제38조6항에 대해 심판제정신청을 냈다. 노동자회는 이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보험급여 감액결정의 근거인 산재법 제38조6항이 △헌법 제10조 국민의 행복추구권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13조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금지 및 △헌법 제37조 기본권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연맹과 노동자회는 행정소송 뒤 집회를 열어 "올해 사업주들에게는 2,200억원의 산재보험료를 깎아준 노동부가 최저보상을 확대한다는 구실로 산재노동자들 연금만 깎아 내렸다"며 산재최고보상한도 철회를 요구했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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