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교육과 재능교육교사노조의 2002년도 임단협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측이 노조가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특히 학습지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협상 성희롱금지조항 삭제 등을 주장하는 등 상식 밖의 임단협안을 내놓고 있어 해도 너무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성희롱금지조항 삭제= 지난해부터 시작된 교섭과정에서 사측이 내놓고 있는 요구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근기법상 근로자들에게 통용되는 용어자체를 임단협 문구에서 삭제하는 것. 사측 요구안 중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단협에 명시된 성희롱 금지조항삭제이다. 사측의 주장은 학습지교사들이 근기법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기법에 명시된 성희롱 금지조항 역시 단협에 명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능교사노조는 "사측의 주장대로라면 학습지교사들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희롱에 방치돼도 문제없다는 뜻이냐"며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평소 얼마나 성희롱을 하고 싶었으면 그런 단협안을 내놓겠느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재능교육 관계자는 "관련 조항을 단협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제기"라며 "이 조항이 삭제된다고 성희롱이 그대로 방치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사측이 요구하는 또 하나의 주장은 '휴가'라는 용어 삭제다. 마찬가지로 학습지교사들은 근기법상 노동자가 아니므로 휴가라는 용어 대신 '하절기 이부관리 허용'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 '이부관리'란 통상적으로 학습지교사들이 휴가기간 동안 빠질 수업을 휴가 전에 미리 진행하는 것을 일컫는다.

▲실적따라 수당지급= 지난 13, 14일 진행된 집중교섭에서 사측은 학습지업계에서 '임금협약'으로 볼 수 있는 '수수료·수당 협약'에서도 수당이 수수료에 포함돼 나가고 있다며 '수당'이라는 용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재능 학습지 교사들에게 지급되던 각종 수당을 수수료처럼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고정액으로 지급되던 수당을 수수료에 통합시키자는 것은 임금 전반을 철저하게 실적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전체적인 임금감소가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사측은 지난해부터 마이너스 성과 교사의 수당 수수료 공제를 교섭전제조건으로 내세워 노조와 마찰을 빚어 왔다.
노조 한 관계자는 사측의 이런 요구안에 대해 "학습지업계가 지속적인 호황을 누리는 등 이익을 내고 있는데도 학습지교사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사실상의 임금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잘 나가는 재능교육?= 최근 모 일간지는 업계발표를 인용해 '학습지업계 빅4'의 전체 회원수는 599만명으로 5년전(350만명)에 비해 42% 증가하고 매출액도 2조6246억원으로 80%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특히 재능교육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이 2,905억원으로 전년대비 6% 각각 신장했으며 보유주식을 토대로 봤을 때 한국부호일가 45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능교육 관계자는 "언론보도는 주식보유를 토대로 한 것으로 주식보유액만 가지고 회사 전체 상황을 판단할 수는 없다"며 "재능교육이 업계 부동의 2위에서 4위로 추락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교섭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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