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보고방안에는 주5일 근무제 조기 실시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방안도 포함됐다.

◆주5일 근무제 시행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002년 10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노사 간 이견으로 계류돼 있다. 골자는 ▲현행 근로시간 주 44시간→40시간으로 단축 ▲월차 휴가 폐지 및 연차휴가 조정(연간 15~25일), 생리휴가 무급화, 휴가사용 촉진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현행 1월→3월) ▲도입 시기 조절(2003년 7월~2010년) 등이다.

노동부는 올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동계·경영계를 상대로 조기 입법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사가 반대하면 시행이 더 늦춰질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한국노총·민주노총 등이 올해 핵심 투쟁 이슈로 삼았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보호방안으로 ‘균등대우 원칙’을 설정한 후 2004년부터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계획이며, 차별 시정 전담기구를 만들고 부당 차별 시정 명령 제도를 법률로 신설하기로 했다.

또 인력파견회사가 특정한 일자리에 파견 근로자를 바꿔가며 교체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연장 근로시간 한도를 설정해 과다한 초과근로도 제한키로 했다.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근로자 인정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는 직종에 대해서도 특별법을 만들어 단결권 등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현재 이들 3개 직종에 대해 판례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文甲植기자 gsmoon@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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