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할 목적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상반기 중으로 비정규노동자 보호법안을 마련하기로 해 주목된다. 노동부는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있은 노무현 대통령 주재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관련기사 11면>

이날 노동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고용하거나, 일정기간 초과사용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불법파견을 줄이기 위해 특정 일자리에 파견노동자를 교체해 계속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설정하고 가산임금 지급을 통해 과다한 초과근로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근로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보험모집인·학습지 교사 등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영역에 있는 종사자 보호를 위해 단결권 보장 등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또 이들에 대해 업무상 재해에 대한 특례규정을 둬 산재보험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의 차별해소·남용규제에 관한 법·제도개선의 노사정위 논의를 조기에 마무리짓고 올해 상반기 중 이들 내용을 골자로 한 입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을 위해 노사정위에 특별위원회를 설치, 노조법상 노동자·사용자 개념을 재설계하고 특별법 제정 방안을 마련하는 등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또 산재보험 적용 문제는 올해 중 보험료 부담주체·적용방식 등에 관해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에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노동부는 이날 주5일 근무제, 외국인 고용허가제, 퇴직(기업)연금제도 도입 등 주요 쟁점과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핵심 전략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국무총리, 교육부총리,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노사정위원장,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 조성준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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