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는 18일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특별위원회’를 열어 캐디 등 특수고용직의 단체 결성을 허용하는 특별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공익위원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검토의견에 따르면 캐디나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등 특수고용 근로자에 단체조직권, 교섭권, 협약체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사근로자의 단결활동 등에 관한 법률’제정이 추진된다. 그러나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 때문에 노조가 아닌, 한국교원단체총연합과 같은 특수단체 결성을 통해 지위를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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