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5 특수고용직 단체 결성 허용 추진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시민사회 특수고용직 단체 결성 허용 추진 기자명 편집부 입력 2003.03.19 09:46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노사정위원회는 18일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특별위원회’를 열어 캐디 등 특수고용직의 단체 결성을 허용하는 특별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공익위원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검토의견에 따르면 캐디나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등 특수고용 근로자에 단체조직권, 교섭권, 협약체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사근로자의 단결활동 등에 관한 법률’제정이 추진된다. 그러나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 때문에 노조가 아닌, 한국교원단체총연합과 같은 특수단체 결성을 통해 지위를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편집부> 편집부 webmaster@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노사정위원회는 18일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특별위원회’를 열어 캐디 등 특수고용직의 단체 결성을 허용하는 특별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공익위원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검토의견에 따르면 캐디나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등 특수고용 근로자에 단체조직권, 교섭권, 협약체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사근로자의 단결활동 등에 관한 법률’제정이 추진된다. 그러나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 때문에 노조가 아닌, 한국교원단체총연합과 같은 특수단체 결성을 통해 지위를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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