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위원장 이부영)는 21일 전국 16개 시·도지부별로 해직교사와 임용제외자 2,000여명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접수 각 관할 시·도청에 접수했다.
전교조의 해직교사는 전교조결성 관련 1,472명, 전교조 활동 관련 73명 등 총 2,07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94년도 이후 수차례에 걸쳐 복직이 이뤄졌으나, 미복직 해직교사도 37명이 남아 있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교사와 미임용자도 212명. 전국 시국사건관련 교원미임용자 원상회복추진위원회(전미추)는 21일 집회를 갖고, 민주화보상법 관련 대상자를 학사징계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로 규정한 것에 대해 단순한 시위가담이나 수배, 학내외사찰, 연행 등으로 임용에서 제외된 피해자들도 고려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학민주화와 관련 해직된 교사는 '국가권력에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에 항거한 경우'에 포함돼 민주화보상법의 적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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