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법과 관련해 노동계에서 구속과 해고로 인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1만여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화운동법에 '민주화운동'이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된다'라고 규정돼 있어 노동계에서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노동계에서 구속이나 해고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이뤄졌다 해도 실제 적용된 법조항은 업무방해나 폭행 등으로 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우선 '열사들'과 노동사건에 공권력 투입된 경우 등 명백하게 국가권력이 개입한 경우를 접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에선 최근 민주화운동 관련자보다 60∼70년대 노동운동을 했던 인사들이 이 법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70년대 노조간부들의 모임인 '70민주노동자회'에선 집단적으로 사건접수를 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현재도 노동계에서 구속과 해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 이 법 적용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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