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파견근로자라 하더라도 2년이상 실질적으로 기업체에 일했으면 고용사업체가 정식근로자로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인력비 절감 차원에서 도급계약 등을 위장, 파견근로자를 근무시켜온 기업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와 관련해 노동계에 큰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광렬 부장판사)는 14일 지모씨등 3명이 "S사에 실질적으로 2년 넘게 고용됐는데 정식근로자로 고용승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S사는 지씨 등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사가 형식적으로는 인력파견업체와 도급계약을 통해 이들을 근무하게 했으나 사실상 불법적인 근로자 파견이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원고들의 파견업무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해도 고용사업주가 2년이상 계속적으로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견근로자 보호법'의 근본 취지는 기업에게 파견근로자를 상시적으로 허용, 정규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대체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2년의 기간이지나도 기업이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파견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제거하고자 함"이라고 덧붙였다.

지씨 등은 인력파견업체인 I사에서 S사에 파견돼 2년간 근무한 뒤 회사측의 계약직 전환 요구에 "이미 직접 고용됐다"며 다투다가 해고되자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불법파견 근로자에게 직접고용 법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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