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캐나다가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제자유노련(ICFTU)는 12일 캐나다 노동현실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파업에 대한 정부의 공격적인 태도와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강화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ICFTU는 특히 "이런 사실은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며 "그러나 일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조차 갖지 못하는 등 캐나다의 국제노동협약 위반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필수 서비스'로 규정된 분야의 노동자들에게 파업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몇몇 지방정부에서는 가정부, 운전수, 정원사들까지 이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남서부에 위치한 한 지방정부에서는 최근 교육과 보건 분야를 '필수 서비스'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켜 교사들과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봉쇄했다.

보고서는 또 대다수 지방정부에서 파업을 막거나 조기에 종료시키기 위해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법률이 통과되고 있으며 파업 참여자에 대한 살해위협과 파업을 파괴하기 위해 오토바이 폭주족이 동원된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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