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포스코·LG CNS·국민은행·SK·한국전력 등 대기업들이 그동안 입사지원서에 기재해 왔던 출신학교·장애사항·질병·신장·체중 등 차별적 요소를 삭제키로 해 신입사원 채용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종업원 50명 이상인 기업 중 38개 기업체(공기업 4곳 포함)가 입사지원서 중 개인능력 및 업무수행과 연관성이 적은 차별적 항목들을 삭제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방식 변경이 타 기업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이들 업체의 입사지원서를 통한 채용차별 실태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채용 목적과 관련이 적은 개인 신상이나 신체사항, 가족관계 등을 평균 19개 항목씩 기재토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차별 유발 우려가 있다고 제시한 항목은 총 36개로 체중, 색맹·색약, 신장 등 신체사항 5개 가족의 성명, 연령, 출신 학교 및 학력, 근무처, 직위, 가족 월수입 등 가족관계 12개 출신 학교 및 본·분교 여부, 종교, 출신 학교의 주·야간 여부, 출신 지역, 혼인 여부 등 신상 관련 항목 19개 등이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이 같은 기재 항목들은 개인 능력과 무관한 것으로 차별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며 차별 항목들의 삭제를 요청했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 요청이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삭제키로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학교명·장애사항·신장·체중 등 지적받은 차별적 항목을 모두 삭제한 업체는 LG CNS, SK건설, 동양매직 등 3개 업체였다. 삼성전자, 삼성SDI, SK텔레콤 등은 신장·체중·병역면제 사유·종교·가족사항·학교 소재지 등을 삭제키로 했다. 또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등은 이와 함께 장애종류·급수 등 장애사항 기재란을 없애기로 했다. 국민은행·신한은행은 신장·체중·종교·성장과정 등을 삭제키로 했으며, 한국토지개발공사는 학교명·학교 소재지·병역면제 사유를 없애기로 했다. 하지만 출신학교명의 경우 38개 업체 가운데 4개 업체만이 삭제키로 해 앞으로도 학력이 채용과정의 중요한 잣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 고용평등위원회(EEOC)는 입사지원서에 직무와 관련이 있는 최소한의 내용만 기재토록 하고 있으며, 면접시험의 경우 특정 집단에 속한 지원자를 배제할 수 있는 성별·인종·종교·국적·연령 등과 관련된 직·간접적 질문을 규제하고 있다.

서영호(徐永鎬) 차별조사2과장은 “올해 안에 이번에 자진 삭제 방침을 밝힌 38개 업체를 제외한 3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崔乘炫기자 vaidale@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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