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졌던 변호사 상이 이제는 사회의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이미지로 바뀌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무처장인 박원순 변호사는 21일 제1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에 이어 `변호사의 공익적 책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변호사는 송무업무라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시민운동을 비롯한 사회참여의 대세에 적극 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최근 변호사의 수가 늘어나면서 변호사들의 비리가 늘어나고 변호사들에 대한 일반의 이미지가 악화돼 왔다"면서 "이러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공익활동을 확대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따라서 최근 변협이 회원의 연간 30시간의 공익활동을 의무화 한 것은 획기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하지만 "만60세 이상인 변호사가 826명, 연수원 수료후 1년 미만인 변호사가 197명에 이르는 만큼 이들을 공익활동에서 제외시킨 것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더구나 공익활동을 1시간당 1만원으로 계산, 면제해 준다는 공익활동 기부행위 규정은 공익활동의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변호사의 공익적 역할은 변호사가 공직자처럼 활동하지 못하는 이상 공익성과 영리성의 절충과 타협속에서 정해져야 한다"면서 "많은 변호사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공익활동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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