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분신사망으로 불거진 두산중공업 사태가 노동부의 막판 중재로 사태발생 63일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 회사 노사는 12일 오전 권기홍(權套?) 노동부장관 등 노동부 관계자들이 중재에 나선 가운데 막판까지 밀고 당기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 벼랑끝까지 내몰렸던 이번 사태에 종지부를 찍었다.

노사는 이날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던 해고자 복직 및 징계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해고자 중 5명을 복직시키되 나머지는 추후 협의키로 하고 지난해 파업기간(5.22~7.7) 무단결근 처리로 인한 순손실분의 50%를 지급한다고 합의했다.

노사는 또 ▲개인 손배.가압류는 장례후 7일 이내 소급 전부 취하 ▲조합비 가압류는 합의후 조합비 해당부분의 40%만 적용 ▲분신사망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 및 재발방지 내용 사장 명의 담화문 발표 ▲노사문화팀.노무팀의 업무성격을 명확히 하고 부당 노동행위 해당 업무를 지시하거나 시행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이와함께 ▲지난 1월 9일 이후 발생한 사안에 대해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사규적용을 하지 않으며 노사양측 및 관련 당사자가 제기한 진정.고소.고발 취하 ▲합의후 즉시 장례절차를 진행하며 모든 합의는 장례후 7일 이내 이행 ▲명예회복 차원에서 고 배달호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장례절차 및 유족관련 사항은 별도로협의 ▲기타현안은 추후 별도로 협의키로 했다.

이날 노사간 합의문을 서명하는 자리에서 권노동장관은 "노사간 불신의 벽이 정말 높다는 점을 실감했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성숙한 노사관계 정착은 물론 사회통합적 노사관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세 대표이사 부사장은 "앞으로 더욱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노조도 폭력과 파업 등의 극단적 행동에서 벗어나 회사발전을 위한 건전한 노동운동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분신사망 대책위 김창근 금속노조 위원장은 "배달호동지의 죽음은 21세기에 있어서는 안될 마지막 죽음"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손배.가압류 문제를 전국적으로 쟁점화시키고 블랙리스트 등 노조탄압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큰 계기가 됐다"고밝혔다.

지난 1월 9일 노조원 고 배달호씨 분신사망으로 불거진 이번 사태는 지난해 47일간의 장기파업 이후 구속과 해고.징계.가압류 등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총간의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무려 63일간 숨진 배씨의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채 노사가 첨예하게 대치해 왔다.

한편 이번 사태해결을 통해 사측이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진행해온 개인 및 조합비 손배.가압류 등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유사 사업장에서 요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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