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업무상 음주로 간질환을 앓게 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10일 노동부는 독성간담, 급성간염, 전격성간염, 간농양, 만성간영, 간경병증, 원발성간암 등 모두 7종의 간질환과 화상, 한진, 피부염 등 직업성 피부질환이 새로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으로 신설되도록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중 업무상 과다한 음주로 인해 간질환을 앓게 되면 의학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소견이 있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다. 다만 간질환의 경우 개인적인 사유로 상습적 과음으로 인해 발생한 알콜성 간질환, 양약·한약 및 기타 미검증된 물질사용으로 인한 간질환, 과체중, 당뇨병 등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지방간, 지방간염 등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 염화비닐, 타르, 망간, 수은 등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신종 질병이 추가되는 등 기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보완된다. 또 진폐노동자 보호를 위해 흉부장기의 장해 13급에 '노동에는 지장이 없으나 진폐증이 남아있는 자'가 추가되고, 진폐증 합병증의 범위가 8종에서 9종(미코박테리아 감영 추가)으로 확대된다. 현재 진폐증 합병증(8종)은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흉,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폐성심, 원발성폐암 등이다.

그밖에 간병인의 자질향상 도모를 위해 간병인의 자격기준에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신설되는데, 이들은 향후 간병료 지급시 무자격자보다 우대 지급된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상반기 중 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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