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건설현장에서 많이 사용돼 근로자 안전 확보에 영향이 큰 가설기자재에 대해 자율등록을 통한 관리가 실시된다.

노동부는 9일 "가설기자재는 성능검정에 합격한 제품만을 사용토록 의무화돼 있으나 아직도 건설현장에선 노후된 제품이나 검증을 받지 않는 제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며 (사)한국건설가협회에 자율등록해 검증을 받도록 했다. 한국건설가협회는 등록업체가 소유한 가설기자재에 대해 A, B, C 등급으로 나눠 등급에 따라 사용 또는 폐기토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건설업체가 미검정품 사용 등으로 인해 사망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고가 발생될 경우 제조·유통업체까지 추적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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