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6일 두산중공업 소액주주들이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로 피해를 봤다며 고소한 사건을 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에 배당, SK그룹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통상적인 고소 사건 절차를 따를 뿐, 그룹 전반에 대한 기획수사는 아니다”며 “참여연대가 고발한 한화그룹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도 수사 재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모씨 등 두산중공업 소액주주 19명은 5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 등 4명이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회사에 517억원의 손해를 끼쳐 피해를 입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검찰은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 전날 소환돼 조사를 받고 귀가한 손길승 SK그룹 회장이 “혐의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아직까지 정확한 분식회계 규모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혀 손 회장 등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내주초로 미뤄질 전망이다.


강훈기자 hoony@hk.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