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박용성 회장에게 5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서가 발부돼 출석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두산중 부당노동행위를 조사중인 창원지방노동사무소(소장 조준행)는 이날 박 회장 외에도 김상갑 사장, 김종세 부사장, 정석균 관리본부장 등 회사 수뇌부 3명에 대해서도 오는 13일까지 출석해 조사에 응해줄 것을 요구했다.

창원지방노동사무소는 현재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고소장을 제출한 박방주 지회장과 김창갑 금속1지부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끝냈으며 앞으로 두산중 경영진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하지만 노동부의 출석요구서가 벌금 등으로 법적 구속력이 약해 박 회장의 출두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창원지방노동사무소는 3명의 수사인력이 노동부 특별조사반이 제출한 1만페이지 분량의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두산중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리부에서 제출한 회계장부에서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흔적이 포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준행 소장은 “두산중으로부터 제출받은 회계장부에서 노동자를 회유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지출내역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연결고리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 소장의 발언은 사측이 돈을 이용해 노동자를 설득하고 찬반투표에 개입하는 등 선무활동을 벌였다는 노조측의 주장이 조사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창원지방노동사무소는 박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조사와 특별조사반의 자료에 대해 보강조사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한 뒤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께 두산중 경영진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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