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 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우정)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과 시행령에 따라 21일부터 관련자들의 보상신청 접수에 들어간 가운데 80년대 민주화운동 전력으로 인한 교원 임용 탈락자들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협소한 보상기준에 정면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 시국사건 관련 교원 미임용자 원상회복 추진위원회’(전미추)는 21일 “정부가 보상 기준을 경직되게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신청자격마저 제한하고 있다”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 명동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전미추는 “유죄판결자나 학사징계자 외에 기소유예나 장기간 수배, 임의연행, 학내 외 사찰과 동향보고, 단순한 시위가담 전력으로 임용 면접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많은데도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이들은 보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교원임용 탈락자의 경우 구제 대상 기준을 당시 시국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학사 징계를 당하는 등 뚜렷이 입증할 수 있는 사유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전미추 유윤식(37)회장은 “80년대 억압적 정권에 대항하는 민주화운동의 큰 몫을 담당했던 대학생들에 대한 불법적 연행, 사찰, 동향보고가 자행되면서 다양한 유·무형의 피해자가 나왔고 ‘임용제외’ 도 그 결과 중의 하나”라며 “정부는 법적용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추구하는 법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법적 보상 기준에서 제외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일단 보상 신청은 모두 받는다”며 “신청자의 피해 사유가 민주화운동과 관련되었는 지의 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정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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