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성희롱으로 물의를 빚은 A교수의 보직해임을 결정하고 겸직교수 해제를 서울대 총장에 요청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4일 특별인사위원회를 열고 A교수 징계 문제를 논의한 결과, 보직해임을 결정했다. 또 이를 보고 받은 서울대병원장은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따른 중징계가 필요하다며 이에 더해 겸직교수 해제를 서울대 총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 총장이 겸직교수해제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A교수는 사실상 병원 진료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노조는 “나름대로 병원이 노력한 것은 인정하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사안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볼 때, A교수는 겸직교수 해제뿐만 아니라 교수직도 박탈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이러한 반인권적인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병원은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노조와 협의해 나가야 한다”며 “교육 확대, 상설기구 마련 등 구조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후 서울대학교 총장 면담을 갖고 A교수 겸직교수 해제와 교수직 박탈을 요구할 예정이며 ‘3·8 여성의 날’을 기점으로 여성단체, 학생들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수년간 성희롱적 언행으로 논란을 빚어온 A교수가 지난달 7일 수술과정에서 업무 미숙을 이유로 피묻은 수술 장갑을 낀 채 간호사의 머리를 폭행하면서 촉발됐다.

김소연 기자(dandy@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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