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사전조정제도가 도입될 경우 현행 기업구조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채권단중심의 `협약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채권금융기관간 자율적인 이견조율 촉진을 위해 일정기간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플랜이 합의되지 않는 기업은 자동적으로 법정관리에 회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워크아웃 개시후 일정기간 금융기관이 채권행사를 유예토록 하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으로 기업구조조정협약의 개편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워크아웃 플랜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50% 이상 채권자의 합의로 법정관리를 결정할 수 있는 사전조정제도가 도입되면 지난 98년 6월 채권단 자율협약으로 출범한 기업구조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채권단 중심의 `협약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채권금융기관간 자율적인 이견조율의 촉진을 위해 일정기간내 워크아웃 플랜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해당기업을 자동적으로 법정관리에 회부하되 현행 채권행사유예(부도유예)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98년 7월 이후 워크아웃 대상에 선정된 104개 기업 중 현재 워크아웃이 계속되고 있는 기업은 46개사(대우 12개사, 새한 2개사 포함)로 집계됐다.

지난 5월말 워크아웃 종료가 결정된 32개사중 14개사는 이미 워크아웃 절차를 종료하고 18개사는 이달말까지 끝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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