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한 불법적인 직업소개 행위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5일 노동부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대형 건설현장 근처에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개설해 구직자에게 소개요금을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노동자 공급형태로 운영하면서 노동자를 착취하는 경우, 등록한 소개소의 경우에도 구직자에게 소개요금을 전액 받는 등의 위법행위가 문제 되는 곳이다. 등록 소개소의 경우 법정소개요금(임금의 10%이하)을 초과 징수하거나, 서면계약 없이 소개요금을 징수하거나 소개요금의 40%이상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다.

노동부는 새벽인력시장, 건설현장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경찰과 합동으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노동부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 ‘사이버 고발센터’를 운영, 시민단체, 노조 및 사용자단체와 협조해 그동안 단속에서 제외됐던 무등록 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키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상반기 직업소개소 4,618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7%에 해당하는 등록사업소 776곳, 무등록사업소 159곳의 위법사실을 각각 적발한 바 있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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