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호텔롯데 (이하 '회사'라 한다)와 전국민주관광노동조합연맹 호텔롯데 노동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근로자의 근로 3권과 사용자의 경영권을 상호 존중하여 노·사 평화를 유지하고 조합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 및 복리증진을 기하여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또한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제 1조 (유일교섭단체)
회사는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 기타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 단,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조 (협약의 우선)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 중 협약 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 기준에 따른다.
제 7조 (조합활동의 보장)
회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상급 노동단체 활동 및 여타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10조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1. 조합의 조합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야 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에도 할 수 있다.
1) 회사와 조합 쌍방이 협의하여 개최하는 각종의 회합
2) 정규절차를 거쳐 행하는 단체교섭
3) 고충처리 절차에 의한 고충처리
4) 조합 간부 수련회-3일(년 1회)
5) 조합규약에 의한 각종회의 (대의원대회,상집회의,운영위원회,회계감사)
6) 기타 노사협의를 통해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합이 전항에 따라 회사와 사전 협의하고자 할 때에 그 목적, 종류, 참가대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문서를 48시간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1항 3호 제외)
3. 조합소개-회사는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 수칙의 주지와 기타 업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때 회사는 노조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정시간을 배정 노동조합의 조합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4. 회사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기별 각 1시간의 부서별 조합원 간담회 시간을 부여한다.
5. 회사는 조합의 요청에 따라 월150시간의 외부 유급활동 시간을 부여하며 노사협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상급단체 전임취임)
1. 회사는 조합원이 상급단체 또는 조합과 관련된 노동단체의 임직원으로 취임함을 인정한다. (단, 1인에 한한다)
2. 전임기간 중의 처우는 제9조에 준한다.
제13조 (시설편의 제공)
1. 회사는 조합이 필요로 하는 건물에 사무실 제공과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설, 집기, 비품, 전화, 팩스, 컴퓨터 등을 제공하고, 사용을 인정한다.
2. 회사는 조합의 각종 회의, 교육, 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을 제공한다.
3. 회사는 조합 업무용 차량의 유류비 제공과 업무용 차량 및 조합 방문객 차량의 주차를 인정한다.
제20조 (휴직기간 및 급여)
1. 제19조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9조의 1, 3, 4, 5항의 경우 : 9개월 이내
2) 제19조의 2, 6항의 경우 : 당해 기간
2. 휴직기간 동안의 급여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19조 4항의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동안은 3개월 이내 유급으로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급여규정 등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3조 (복직)
조합원의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이내에 복직시켜야 한다.
제25조 (징계절차)
1.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권자가 징계요구를 한 날로부터 15일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적어도 7일전까지는 서면 통보하여 해당조합 원이 필히 소명의 기회를 갖도록 함이 타당하다.
2.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가 있을 시 징계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재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함이 타당하다.
제26조 (인원정리)
회사는 경영상 종업원을 감원하고자 할 때 해고 회피 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조합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때 감원 선정 대상은 실습생, 수습사원, 단기근속자 순으로 한다.
제33조 (출·퇴근 시간)
1. 노·사는 호텔이 일 24시간, 년 365일 영업하는 것을 인정하며 회사는 이에 따라 조합원에게 교대근무를 명한다.
2. 일반사무실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오전 8시30분(9시)부터 오후 5시30분(6시)으로 한다. 그러나 운영상 필요에 따라 각 부서별로 월간 근무시간표를 작성하며 조합원은 규정에 따라 출·퇴근을 기록 또는 출근부에 서명한다.
3. 근무계획표는 특정 조합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성하지 아니한다.
4. 모든 조합원은 근무계획표에 따른 근로 개시 시간까지 자기 근무장소에 도착하여야 한다.
5. 회사가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거절하지 못하며 조합원은 회사 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퇴를 요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삭제)
제35조 (유급휴일)
1. 회사의 유급 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주휴일 : 조합원이 1주일 만근했을 때 1일의 유급 휴일을 지급한다.
단, 교대근무자 외의 행정사무요원의 유급휴일(주휴일)은 통상 하며 근무교대자는 근무계획표에 의한다.
2) 명절(설날 3일, 추석 3일), 신정(1.1.)
3) 4대절(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4) 국공휴일(식목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5) 노동절(5.1.)
6) 노조창립일(1.19), 회사창립일(5.5.)
7) 기타 정부에서 정한 공휴일 또는 회사에서 지정한 날
8) 기타 노사협의로 결정한 날
2. 정부에서 국경일 등 휴일에 관한 규정 또는 지침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규정 또는 지침에 따라 휴일을 변경 시행한다.
제36조 (연·월차 유급휴가)
1.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1개월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 회사는 1년간 개근한 자에 대하여 10일의 년차 휴가를 주며 년90% 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8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90% 미만의 출근자에게는 년차 휴가를 주지 아니한다.
3. 2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근로 년수 1년에 대하여 제2항의 휴가 일수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4. 연, 월차 휴가는 적치한 후 당해연도에 본인의 청구에 의해 전량 사용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하여는 익년 1월 임금정기지급일에 통상임금 100%를 지급한다.
5. 회사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산전·후 휴가 등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년·월차 휴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6. 계열회사에 전출 시 근속년수는 계속 인정되며 년·월차 휴가 산정에도 전 근무기간을 인정하여야 한다.
7. 회사는 이에 규정한 휴가를 시행함이 회사운영상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합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8. 퇴직자가 사용안한 년·월차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제41조 (임금의 정의 및 구성)
임금은 노동력의 대가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본 봉 (기본급)
2. 제수당
3. 상여금
4.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5. 봉사료 잉여금
제54조 (유니폼 지급)
회사는 직종에 알맞은 유니폼과 근무화를 전 조합원에게 지급한다.
제56조 (장기근속예우)
1. 회사는 입사 10년이 되는 직원에게 금 10돈의 반지, 입사 15년이 되는 직원에게 금 15돈의 반지, 입사 20년이 되는 직원에게 금 20돈의 반지와 부부동반 2박3일 (무급휴가)의 제주호텔 숙박권, 왕복 항공권을 제공한다.
2. 기준일은 회사창립일인 매년 5월5일로 한다.
제58조 (양성교육 및 사외교육)
1. 회사는 조합원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각자의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개인의 능력개발과 회사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교육훈련을 계획, 시행하고 그 성과를 분석한다.
1) 입사교육 : 회사 근무환경 적응에 필요한 교육
2) 직무교육 : 높은 품질 및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직무지식 습득에 관한 교육
3) 보수교육 : 필요에 따라 직무에 대한 재교육, 감독자 교육, 견학 및 파견교육
4) 교양교육 : 건전한 사회 및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인격함양을 위한 교육
2. 회사는 조합원이 취학, 수강, 청강 등의 교육을 받고자 할 때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변경 또는 대체 등으로 편의를 도모한다.
제89조 (조정신청)
단체교섭을 3회 이상 전개하였는데도 교섭사항이 불일치하였거나 단체교섭을 3회 이상 요청하였는데도 해태 또는 거부하였을 경우 조합은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제96조 (쟁의 중 취업요원)
쟁의 중 다음의 종업원은 쟁의행위에 가담할 수 없다.
1. 제8조 해당자
2. 전화교환원
3. 사업장의 안전보호 시설에 필요한 자
4. 급여담당자
5. 기타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한 자
신설조항
(수유시간)
회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조합원의 청구가 있을 때는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심야교통비)
10km이내 5,000원
10km ~ 15km 8,000원
15km이상 및 시외 10,000원
부칙
제3조
이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규정 기타 노동관계법령을 적용한다.
신설
상급단체가 조합의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변경될 시에는 즉시 단체명을 변경한다.
합 의 서
1. 노와 사는 파업종류 후 고소, 고발을 동시 취하하고 최대한 선처가 되도록 노력한 다.
2. 회사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관련 조합원의 각서 제출시 소를 취하하고 노 조는 성희롱 관련 민사소송 취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3. 회사는 금번 사태와 관련한 징계를 최소화하고 해고자에 대하여는 재심시 정상을 참작 최대한 선처하며,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이외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 다.
4. 계약직 수습사원 중 채용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정상을 참작 타결 즉시 원상 회복 시킨다.
5. 성희롱 방지 대책은 노조가 작성한 안을 토대로 노사가 협의하여 시행하고 단, 회사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해자가 피해자 에 대한 어떠한 회유, 협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며 동 행위를 한 자는 징계조치를 한다.
6. 회사는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자의 치료비를 부담한다.
합 의 서
1. 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56세에 달하는 해당 년말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간은 촉탁사원으로 한다. 단. 촉탁사원의 처우는 임금, 복리후생, 퇴직금 등 정직원과 동일하게 하며 조합원의 자격은 정직원 근무시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으로 인정하되 1년으로 한다.
2. 일방중재 삭제
일방중재(제91조)는 2002년 5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이후 자동 삭제한다.
3.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 중 만 3년 이상 4년차를 정규직화 하되, 2000년도에는 타결 즉시, 그 이후에는 계약일에 정규직화 한다.
4. 봉사료 위원회
회사는 현재의 봉사료 10% 징수제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기본급화 이후 발생된 봉사료 잉여금 지급과 관련한 봉사료위원회를 구성한다.
1) 단체협약 종료 후 1개월 이내 봉사료위원회를 구성한다.
2) 노사동수 5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지급기준, 지급시기, 계산방식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5.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 유지
회사와 조합은 회사의 적정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합에서는 년 2회에 걸쳐 적정인력 확보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연구 검토하여 문제점을 대표이사에게 제출하며, 회사는 조합이 제출한 문제점을 성실히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를 조합에 통보한다.
6. 자녀 학자금
회사는 조합원의 자녀가 만 4세가 되는 날로부터 초등학교 입학까지 최고 2년간 자녀 1인에 대하여 월 5만원의 유치원 보조비를 지급한다.
7. 조합원의 징계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조합에 사전 통보한다.
8. 임금
1) 2000년도 임금은 기본급 대비 8% + 2%를 인상한다.
2) 평화가 정착될 시 생산성 장려 목적으로 연말에 상여지급 기준 100%의 격려금을 지급한다.
3) 회사는 조합원 개인별 적치된 년월차 수당을 합의서 작성 후 15일 이내 지급하고 파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직장내 성희롱 금지와 예방
1. 회사는 직장내 성희롱을 금지하여 조합원이 이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과 성적 굴욕감을 느끼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용자, 상급자, 다른 근로자 그리고 업무와 관련한 제3자에 의한 원하지 않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표현, 표현물 등으로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인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회사와 조합은 성희롱 고발창구를 개설하고 신고가 접수될 경우 회사는 접수일로부터 피해자를 고용평등위원회 조사가 완료될 시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조사시 피해자의 발언에 대한 모든 비밀을 지킬 의무를 진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 일체의 접촉 및 협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회사는 남녀고용평등위원회에서 조사 결과 직장내 성희롱이 행사된 사실이 입증된 자는 직위, 직급에 관계없이 징계위원회에 회부 및 배치, 전환한다.
4. 회사와 노조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방 지침서를 제작 배포하고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직장내 성희롱에 관하여 피해 당사자에게 고용 등 일체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가해자가 적절한 보상책임을 지도록 노력한다.
성희롱 고충처리 위원회
노사는 직장내 성희롱 금지와 예방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성희롱 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1. 위원회는 노사동수(각각 7명)로 구성하되 조합측에서는 여성조합원 대표가 포함되며 노사 공동대표 및 각 1명씩 간사를 선임한다.
2. 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성희롱 신고 접수시 위원회를 5일 이내에 구성하여 10일 이내 조사 완료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남녀고용평등상의 성희롱 관련 위법사항의 시정, 적절한 분쟁의 해결, 성희롱 방지 및 예방계획의 수립과 직장내 성희롱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 노사는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직장내 성희롱 금지와 예방을 위하여 노력한다.
5.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회사측에 있다.
롯데호텔의 단체협약서 전문을 보고싶은데 호텔측에서는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전문이 있으시면
제 메일로 보내주실수 있으신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dms415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