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기업도 여성노동자의 부담완화가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가족친화적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경총에서 제안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경총 부설 노동경제연구원은 최근 여성과 관련한 노동법제를 총괄한 <여성과 노동법제>라는 책자를 발간해 이같은 여성 노동법제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 책에 따르면, 여성노동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법의 과제가 크다며 '남녀고용평등', '모성보호'를 노동현장에서 구체화시키고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부응하고 여성근로의 바람직한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히 기업의 경우 모성보호와 관련해 기업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 재정의 사회분담화, 공공 및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 등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있기 하지만, 기업 역시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도 지적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인적자원 관리라는 측면에서 산전·후 휴가 및 육아문제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펼쳐왔듯이 기업도 '가족친화적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정책제언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생리휴가 폐지, 모성보호의 확대 차원의 태아검진휴가, 가족간호휴직제 등의 신설에 대해 시기상조라든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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