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신임 법무장관이 취임 직후 ‘호주제 폐지’를 공언하고 나선 가운데 강장관이 2000년 1월 이석태 변호사와 함께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 접근’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장관은 논문에서 “호주제는 가족·배우자 사이의 주종관계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헌법의 평등권보장 취지와 인권이념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강장관은 호주제가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일제시대 봉건적 유교 이데올로기와 일본 천황제 파시즘이 결합, 남한 사회에 정착한 이후 권위주의 정권이 이를 적극적으로 정권유지에 부합하는 제도로 유지·고착시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강장관은 특히 “호주제는 단순히 남성 중심의 문화적 의식구조에 의해 유지된 것이 아니라 구한말 봉건제적 세계관의 한계를 지닌 복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림세력이 조직적으로 호주제 폐지를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호주제는 우리 사회에 너무 오래 뿌리박혀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을 통한 방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위헌 결정을 받아내는 소송 전략뿐 아니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강장관은 지난달 28일 “법무부는 법의 집행뿐 아니라 ‘소수자 집단’의 인권 향상에도 적극 힘써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남녀불평등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 ‘호주제 폐지’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준호기자 jun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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