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전국민주택시노조 충북지역본부는 27일 “검찰과 청주시,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택시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사납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청주시내 택시회사 업주를 처벌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1997년부터 전액관리제가 도입됐으나 청주시내 10개 택시회사는 불법적인 사납금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사납금제로 택시기사들의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임금이 떨어지는 상황이 거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납금 인상과정, 사납금 유지 배경, 택시사업주조합과 노조의 금품수수 소문 규명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25일 청주시 봉명동 한 식당에서 사납금 관련 말다툼을 하던 청주 ㅅ택시 노조위원장이 조합원에게 살해당하는 등 사납금을 놓고 택시회사, 노동조합, 기사간 마찰이 일고 있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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