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법 틀 안에서조차 행정적인 보호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는데다가 현행 노동법이 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제도화돼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미흡하다는 점을 고발하는 사례연구가 발표됐다.

27일 한국노총이 세 번째로 마련한 비정규직 정책대한 연구포럼에서 중앙대 이병훈 교수(사회학)는 '비정규노동자의 권리침해 사례연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드러냈다.
이 교수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비정규 노동의 권리침해 사례 중 우선 법위반이 절대 다수(72.1%)를 차지하고 법미비와 법악용에 따른 사례도 각각 20.9%, 6.9%에 이르렀다. 이 교수가 분석한 자료는 비정규노동센터, 평등의 전화, 민주노총 법률원, 중앙노동위원회 상담과 심판사례 총697건이다.

권리침해 사례를 세부 유형별로 분류하면, 고용계약 관련이 44.8%로 가장 많았고, 임금 관련 40.6%, 근로시간 관련 14.4%로 나타났으며, 노조활동 침해(7.5%), 사회보험 침해 (5.3%), 차별처우(5.1%), 노무공급 침해(4%), 성희롱(1.1%) 등이었다.
이 교수는 "다양한 권리침해 사례를 검토할 때 이들 취약노동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정책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며 "비정규 노동자들의 무권리 상황을 구제·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근로감독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하고, 명예감독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비스부문과 학원·학습지판매사업, 아르바이트 인력 활용 사업장에서 권리침해가 빈발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특별 근로감독을 집중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 공공기관 등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탈법·불법 침해행위가 폭넓게 나타나고 있어 행정적인 시정지침이 빠른 시일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윤정향 책임연구원이 '비정규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 배제의 원인에 대한 고찰'을 발표하기도 했다. 윤 연구원은 이날 발제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회적 보호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제도 자체의 결함보다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접근, 원인을 분석해 관심을 모았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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