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18일 자동차 4사와 화학제품제조 4개 업체에 비치돼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가운데 잘못 작성돼 있는 구성성분의 명칭·함유량, 유해·위험성, 독성정보 등을 변경토록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부가 한국산업안전공단 연구원을 통해 시너 등 도료희석제의 주사용 사업장인 현대자동차(주) 등 4곳과 제조사업장인 금강고려화학(주) 등 4곳에서 모두 70종의 도료희석제 샘플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수거·분석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성분·함유량 등 내용이 틀리게 작성된 부분이 드러났다.
유해·위험한 성분이 많게는 10여개가 누락되거나 함유량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다. 또 16개 작성항목 중에서 특히 '유해·위험성', '노출방지 및 보호구 관련 정보', '독성에 관한 정보' 등의 항목이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해당 지방노동관서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을 연구결과와 같이 변경명령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 화학제품 관련 협회(조합) 7개 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또 한국산업안전공단에는 현재 구축돼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 DB(5만여종)에 이번 연구된 물질을 추가하고 누구나 인터넷 등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10∼11월에 전국 400여개 화학물질(특히 유기용제) 제조·사용사업장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내용 부실여부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한국산업안전공단 연구원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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